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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정 1년 성과 보고…“해양사고 인명피해 22% 감소·불법조업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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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6. 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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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6-06-03 110211
지난 1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감소 현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핵심 과제로 한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대폭 줄이는 한편, 첨단 기술과 강력한 단속 체계를 동원해 우리 바다의 주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정부 출범 전 대비 약 22%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특히 낚시어선 분야에서는 사망사고 제로(0)화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가 빈번한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점검과 어민 대상 SOS 구조버튼 사용 교육을 집중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명피해를 약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선박 불법 개조나 과적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3월에는 '제주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향후 해양경찰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책의 안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동해·포항 광역VTS 운영 및 열상카메라 탑재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중심의 강력한 단속'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대폭 보강했다.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지난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상향 조정해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였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지난 5월 서해상에서 한·중 수색구조 합동 기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한 해양 법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AI 기반의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AI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해 기술 기반의 스마트 해양경비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는 등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직원들의 헌신으로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바다에서의 안전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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