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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도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조사한 결과 한국 등 54개 경제권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12.5%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머지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글로벌 관세 정책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한국 등 수십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