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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A공기업에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지난달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공기업 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 만 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해 마련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 대상이 여성 직원에 한정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A공기업 측은 현실적으로 양육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돼 있으며, 자녀돌봄 휴직제도는 경력 단절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른 직원 복지 취지로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자녀돌봄 휴직제도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와 양육에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