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검사 확대와 현장 교육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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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ASF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야생멧돼지 유입 차단, 고위험 축산관계시설 환경검사, 농가 교육·홍보 등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 등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에서도 지난 2월 고창과 정읍에서 발생해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도는 농장 방역시설 운영 미흡, 차량·생축 이동, 도축장 및 사료제조시설 오염, 야생멧돼지 유입 등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 야생멧돼지 및 고위험 농가 특별관리 △ 고위험 축산관계시설 환경검사 강화 △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도내 양돈농가 574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단계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발생농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전실·방역실 관리 미흡, 울타리 등 차단시설 미비, 차량소독시설 관리 소홀, 출입통제 미흡, 신고 및 기록관리 부실 등을 중점 점검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동부권 시군 및 환경부서와 협력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백두대간 인접 지역 등 고위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울타리 설치와 출입통제, 기피제 도포, 농장 주변 소독 등 차단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확대한다. 도내 돼지 도축장 7개는 주 1회 환경검사와 혈액탱크 검사를 실시하고, 돼지혈액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주 1회 환경검사를 추진한다. 배합사료공장 11개에 대해서는 반기별 환경검사와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폐사 증가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차량 소독과 출입통제, 전실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