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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최대 9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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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6. 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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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30일권 만료 이용자 대상
6월 10일~8월 31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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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기후동행카드(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돌려주는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 사용한 서울시와 경기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등 시민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 모두 환급 대상이다. 일반권과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층 권종 등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권 이용자는 기존 6만2000원에서 본인 부담액이 3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청년·청소년·다자녀(2자녀) 권종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아지고, 다자녀(3자녀)와 저소득층 권종은 4만5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따릉이 이용권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월 3만원 환급이 적용된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사용한 경우 최대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이달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단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와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미가입자 등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티머니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8월 중 ㈜티머니 고객센터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2024년 도입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정기권으로, 단순한 교통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승용차 이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5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 1인당 승용차 이용 횟수는 주 평균 0.68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목적의 승용차 이용은 주 0.47회, 여가 등 기타 생활 이동은 주 0.21회 줄어드는 등 일상 전반에서 승요앛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주 평균 12.85회에서 15.11회로 2.26회 증가했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돼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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