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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대학생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강 이후 대학생들이 이른바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와 인터넷 포털, SNS 등에 게시되는 관련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무자격 중개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과 임대주택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임차인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