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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6-1-4구역, 문화·업무 거점으로 탈바꿈…용적률 1300%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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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6. 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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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예상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업무·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대상지는 지상 38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공간,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며, 공연과 패션쇼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1. 위치도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은 조건부 가결했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의 필요성이 낮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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