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이틀 필리버스터 돌입…자정 자동 종결
與, 유일 반대표 던진 곽상언…"국민 고통 눈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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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30일)부터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약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개정안 통과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검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일반 국민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고 권력자의 방탄망만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 시한도 '60일 이내'에서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첫 주자로 김미애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라고 적은 자필 메모 사진을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