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1인가구·이주배경 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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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9일 중장기 과제를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 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향후 5년간 달라질 가족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1인가구, 이주배경가족의 증가와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지원을 분절적으로 했다면 이번 계획에는 돌봄·고립·관계·생활 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전환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대과제와 12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기본생활 보장 강화,사회적 돌봄 확충,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등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형태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통해 취약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고립·은둔의 위기군을 9~18세 청소년과 19~34세 청년으로 나누고 발굴·선정, 지원, 종결 등 3단계에 걸쳐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미혼모, 1인가구, 이주배경가족의 지원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가정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 개선과 주거 독립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인 기준에서 필요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인권 침해성 광고를 막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누리콜센터와 가정폭력·이주여성 상담소·보호시설 간 연계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