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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만큼 검찰에 기록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 확인·보완할 최소한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송치 이후 적용 죄명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건, 구속사건, 스토킹 사건 등에서 송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 등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 제도 역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정작 요구 불이행에 대한 통제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력과 신속성을 담보할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현행 제도상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같은 포괄적 예외 사유는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안들은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행 불송치 제도 아래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되는 구조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사법 통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특사경이 관세·환경·식품·노동 등 전문 분야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일반 형사절차와 강제수사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규정이 삭제된 것을 두고 "수사 통제 장치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제한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특사경 수사 통제 형해화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편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이미 확인된 불편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