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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첩]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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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5. 03. 18:00

환경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
원팀으로 유기적 협력해야 신속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성도 언급
제주지검 이승훈 검사
제주지검 이승훈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 /정민훈 기자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원팀' 입니다."

이승훈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41·사법연수원 43기)는 지난달 28일 제주지검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환경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다. 블루벨트 검사 350명(4월 기준) 가운데 환경 분야는 7명에 불과한 데, 그중 한 명이다.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는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또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개변조 사건, 목재가공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 등 복잡한 환경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했으며, 환경부 특사경 수사지휘를 맡아온 경험도 있다.

이처럼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근거로 이 검사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 삭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환경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어 수사 지휘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환경 분야 관련 범죄자의 수사 대응 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기도 하고, 시료채취 등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나 성분 분석 결과의 신뢰도까지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수사경험이 적은 특사경일수록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이 없거나 수사가 완료된 후에야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이나 과오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경범죄의 특성상 검찰과 특사경,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훼손 행위는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발생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가 많아, 단일 기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사 체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대응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일례로 의정부지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제주지검은 제주자치경찰단 등과 '자연유산훼손범죄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협업 필요성은 최근 환경범죄의 '기업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검사는 "기업이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규제가 아닌 투자로 보지 않고 이를 줄이려 할 경우, 범행은 경영진의 묵인 아래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 역시 훨씬 광범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규제의 합리성, 시료 채취 절차의 적법성, 분석 결과의 신뢰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도 이에 맞춰 대응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으로 '초기 협업'을 꼽았다. 수사 초기에 검찰과 특사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확한 결론이나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특사경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행위자를 상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환경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환경범죄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을 선택하는 구조적 유인이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불법 이익을 상회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추가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에 불법 이익을 넘어서는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면 효과적인 사전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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