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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ℓ당 138원이며,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은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한다.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이번 지원에는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돼 용인 내 약 3400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구입비 긴급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