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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尹 ‘무인기침투’ 징역 30년 선고에…“용납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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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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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석열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30년 선고
'평양 무인기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YONHAP NO-649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작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정부의 군이 지난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것이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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