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총무성을 인용해 숙박세를 이미 도입한 지자체가 45곳에 이르고, 올해도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숙박세는 호텔·료칸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쉽게 말해 객실요금과 소비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걷는 '관광 목적 추가세'다.
한국 관광객 입장에서는 금액을 원화로 가늠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환율을 100엔당 약 950원으로 보면, 1박당 100엔은 약 950원, 200엔은 약 1900원, 300엔은 약 2850원, 500엔은 약 4750원이다. 2명이 3박을 하며 1인 1박 300엔의 숙박세를 내면 총 1800엔, 우리 돈으로 약 1만7000원이 객실료와 별도로 붙는다.
온천 여행지도 예외가 아니다. 가나가와현 유가와라마치는 지난 4월 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숙박세를 도입했다. 1인 1박 숙박요금이 5만엔 미만이면 300엔, 5만엔 이상이면 500엔을 걷는다. 한국 돈으로는 1인 1박에 약 2850~4750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부부가 2박을 하면 최소 약 1만1000원, 고급 료칸을 이용하면 약 1만9000원이 숙박비와 별도로 붙는다.
교토는 부담이 더 크다. 교토시는 관광객과잉 대책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숙박세를 인상했다. 기존 3단계였던 세액 구분을 5단계로 바꾸고, 1인 1박 상한액을 1000엔에서 1만엔으로 올렸다. 숙박비가 10만엔 이상인 고급 호텔·료칸 이용자는 1박에 숙박세만 한화로 최대 약 9만5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교토시의 숙박세 세수는 기존의 2배 이상인 132억엔으로 전망된다.
|
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나서는 이유는 관광객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유가와라마치 측은 인구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광지로 지속하려면 관광에 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박세 수입은 지역 내 숙박권과 상품권 발행, 관광객 수용 환경 정비, 관광자원 확충 등에 사용된다.
다만 반발도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숙박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아키타시는 지난해 숙박사업자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감소와 징수 사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도입을 보류했다. 관광진흥을 위해 걷은 돈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쓸지 정하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됐다.
과세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홋카이도 비에이초는 숙박세와 유명 관광지 '푸른 연못' 주차장 이용세를 도입하면서 지역 주민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총무성으로부터 세금의 공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객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숙박세는 일본 지방세법에 이름이 정해진 일반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만드는 '법정외목적세'다. 총무상의 동의를 받아야 걷을 수 있다. 명목은 관광 진흥이지만, 한국 관광객에게는 항공권·숙박비·식비에 이어 숙박세까지 여행 예산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