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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증선위 판단 자의적 해석…적대적 M&A 명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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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6. 06.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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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지적 놓고 해석 공방 격화
"투자 적정성 판단 아닌데 아전인수식 주장"
"영풍 중징계 사안엔 침묵" 반격
고려아연
고려아연./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제재를 둘러싼 해석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MBK 측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근거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투자 판단 문제를 부각하자 고려아연은 "당국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7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과 증선위 판단을 연결시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에 활용하려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공식 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된 것처럼 연결시키고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을 마치 투자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최근 증선위가 고려아연의 일부 투자대상 및 종속회사와 관련한 손상차손 인식·반영 시점과 주석 기재 미비, 회계처리 등에 대해 조치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MBK 측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해 온 투자 의사결정 및 자금 집행 문제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조치가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이나 법인자금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손상차손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라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당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회계 이슈도 거론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환경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MBK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과 지하수 오염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리스크가 유형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사태도 언급했다. 고려아연은 "홈플러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MBK에 필요한 것은 적대적 M&A 공세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가 오로지 적대적 M&A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과 감독당국의 판단을 반복적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연결시키고 있다"며 "당국의 판단을 적대적 M&A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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