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해액 60~70% 배상 결정
"CP 거래 관행 개선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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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채권형 랩 상품을 부실하게 운용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증권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기업어음(CP)과 채권을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별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인정한 첫 분쟁조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채권형 랩·신탁 운용과 관련해 행정 제재는 있었지만, 투자자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 제재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8건, 기관주의 1건을 의결하고 총 289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을 계기로 증권업계의 비정상적인 CP·채권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