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 25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 4992억원(6만9000명)을 3차 소각했다.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232억원(75만명) 가운데 일부다. 1·2차 소각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채권과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을 중심으로 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인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000명)도 추가로 포함했다.
누적 소각 규모는 2조2583억원(26만9000명)으로, 전체 매입 채권액의 24.8%에 해당한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35.9%가 채무 면제 대상이 됐다.
채무가 소각된 대상자에게는 7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채무 면제 대상자에게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을 지원하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도 지원한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면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