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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개편… 완속 29.4원↓, 초급속 4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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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7.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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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설치·운영비에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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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정순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2단계였던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되고,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킬로와트시(kWh)당 29.4원(약 9.1%)의 요금이 인하됐다. 설치·운영 비용이 높은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약 45.9원(약 13.2%)의 요금이 인상됐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후부는 향후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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