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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하려 프리랜서 위장…‘가짜 3.3’ 72곳 보험료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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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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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2곳서 노동자 1070명 미가입 적발…고용·산재보험 소급 가입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 추가 징수…하반기 위장고용 집중 감독 계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위장한 '가짜 3.3' 사업장 72곳에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1070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따라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등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노동자는 실직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벌여 사업장 72곳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107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노동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지연신고 3만원, 허위신고 5만원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와 익명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할 계획이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이어가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누락자 발굴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고,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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