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공짜 노동'적발'…연장근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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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한 차례 실시하는 맞춤형 감독이며,주 52시간 근무 한도를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로,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운영 개선 관련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가받은 연장근로 시간의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필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또 감독 결과 근로시간 초과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법·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실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국내 유명 안경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의 과로·공짜노동 의혹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4억 3000만 원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다.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재량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 및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부는 위법사항 10건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임금 결정·계산 기초 서류 미보존 등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80만원을 부과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