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체 환영…법무부는 반발
트럼프 "의회 입법으로 바로잡을 것"
|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수정헌법 제14조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찬성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누릴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며 "수정헌법 제14조를 제정한 이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을 확대 적용했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합헌으로 판결한 것은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쉽게 바로잡을 수 있다"며 "길고 번거로운 헌법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오늘 당장 우리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나는 의회의 이런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소셜미디어에서 "전국의 원정출산 조직에 대한 형사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비자 신청서에 미국 입국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이들을 기소하는 방안 등이 있다.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소송을 진행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국 법률 책임자인 세실리아 왕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기서 태어나면 이곳의 시민'이라는 미국의 근본적인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을 찾은 이들이 낳은 아기가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문제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모두 해당 행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햄프셔주 연방지법이 이번 사안을 두고 이같이 판결하자 행정부는 항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