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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제도 개편…저PBR·기술특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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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성 기자

승인 : 2026. 07. 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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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미공시 특례기업에 상장폐지 유예 박탈
저PBR 기업 명단 공표…자발적 밸류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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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폐지 요건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이 부족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은 시장에 명단이 상시 공개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 과제 중 하나는 기술특례상장기업 관리 강화다. 그간 기술특례·이익미실현특례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매출액 및 대규모 손실로 인한 상장폐지 요건을 일정 기간 면제 받아왔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유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장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부실 특례기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례상장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동일업종 내 PBR이 2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의 명단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벤처 육성 기조에 맞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의 상장 제도도 정비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해당 법인의 보통주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소유 주식의 의결권 수 기준인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해 의무보유 등 관련 규제를 보완하고, 상장예비심사시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 여부 및 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여부 등도 심사할 계획이다.
한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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