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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다…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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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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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되면 조사 시 사용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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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고용노동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현장에 정착했지만 노동관서에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매해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인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강화된다.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단계에서는 노동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해 복합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조사 신뢰도를 높이고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며 "감독관에게 폭언·폭행 등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감독관의 조사 중지권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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