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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앞두고 대출조건 바뀌었다”…고양창릉 사전청약자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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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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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익공유형(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주택 대출 조건이 본청약에서 빠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가칭) 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
오는 27일 본청약을 앞둔 경기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S3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의 대출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조건이 본청약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자 사전청약자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전용 금융지원 구조를 신뢰하고 청약에 참여했지만 본청약 단계에서 핵심 조건이 불명확해졌다"며 "전용 모기지 조건의 동일 적용 여부를 본청약 접수 전까지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자들은 지난 2022년 정부와 LH가 나눔형 공공분양의 핵심 금융지원으로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 안내 △ DSR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도 함께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금융지원이 청약 여부와 자금계획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6월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공고에서는 전용 모기지 대신 디딤돌 계열 대출을 충족하는 경우 연 1.8~4.5% 금리, 최대 4억원, LTV 7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자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중도금 집단대출이 미정이라는 안내도 포함돼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전청약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청약 당시 안내된 금융지원 체계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변경 경위와 법적 근거와 기존 당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나눔형 주택은 환매의무, 처분 제한, 손익공유, 5년 거주의무 등 일반 공공분양보다 강한 제약이 부과되는 만큼 이러한 제한은 유지하면서 핵심 금융지원만 축소되거나 불명확해질 경우 제도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무주택 자격 유지와 다른 청약 제한 등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한 만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정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사전청약 당시 전용 모기지 조건 적용 여부 공개 △동일 적용이 어렵다면 특례대출 등 보완 금융지원 마련 △계약 포기 시 청약 제한 등 불이익 완화 △대출조건 변경 경위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 공개 △선택형 공공분양의 전용 금융지원 유지 여부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국회 청원은 물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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