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사이트 1건당 1만5000원
불법 계좌 1건당 10만원 지급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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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계좌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신고자가 제보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결정을 받을 경우 사이트는 1건당 1만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월 지급 한도는 150만원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사용된 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계좌 신고는 월 지급 한도가 없다.
체육공단은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활성화하고, 예방과 단속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 1855-0112) 또는 온라인(singo.ngc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는 전화(☎ 1899-1119)와 온라인(cleansports.kspo.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