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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전직 입시학원 대표 A씨(43)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고사범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E씨가 동종 학원을 개업하자 직원이었던 B씨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해 B씨가 E씨로부터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E씨를 허위 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으며, 해당 학원의 현직 대표 C씨와 전직 직원 D씨는 직장 워크숍에서 E씨가 B씨를 추행해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은 사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202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했다. 특히 A씨 측이 E씨를 상대로 연이어 고소·고발한 관련 사건 기록들을 전부 검토하며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을 꾸미고, 대포폰을 이용해 공범들과 소통해 은밀히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고 수사가 개시되자 A씨와 C씨가 통화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대검찰청 음성파일 감정을 거쳐 이들이 조작된 녹음파일로 수사기관을 속인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문 입시학원 대표가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개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전 직원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악의적 고소·고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책무를다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