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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홈플러스 사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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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7.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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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5억원 확대...보증료율 0.5% 인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협력업체 금융 애로 및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7546건, 약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해왔다. 세부적으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4조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과 1223억원 규모의 상환유예을 지원했으며,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건에는 158억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지원 노력에 감사하다"면서도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 완화에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납품대금 미정산 가능성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지난해 5월 미국 관세조치와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일반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인다. 보증료율도 0.5%포인트 내린다. 전체 지원 규모는 최대 3000억원 수준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기존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노동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원스톱 상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범정부 차원의 TF가 가동 중인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금융권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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