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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계열사 자금조달”…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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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7. 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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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대부업 계열사에 연 4.6% 이자로 자금 지원
"정상 이자보다 적은 수준…경제상 이익 217억원"
심사관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과징금 부과해야"
5월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이어 두번째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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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이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의 간판./연합
저금리의 정부자금으로 최대 18%의 이자가 붙는 대부업을 운영한 명륜당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월 고금리 대출 등의 위반 혐의에 이어 계열사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3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회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했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로 알려진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총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신생 업체였던 14개 업체는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지만, 명륜당이 연 4.6%의 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해당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사건에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던 과징금 고시가 적용될 경우, 최대 160%의 부과기준율을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기준율 적용 시 과징금은 347억2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명륜당과 관련해 2가지 위반 행위를 심사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혐의를 조사, 지난 5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명륜당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대부업체들이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혐의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설명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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