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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7월부터 협력사 안전등급제 본격 시행…“등급 따라 입찰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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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7.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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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모습.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 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 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해 산정한 평가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 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협력회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회사와 경영 방향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 중이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를 운용하며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협력회사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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