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어려움 있는 장애인 피해자 권리구제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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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의 색동원 수사 중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 전문가 관찰·진단 결과와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활용됐는지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