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 돌려막기를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히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 중 10억원은 변제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약정 등이 달라 형사 사건에서 산정해 배상하기는 어렵다"며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변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넘기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규모는 63명이고, 피해 금액은 278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