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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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7일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