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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도 9707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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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7. 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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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3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요건이 추가로 확인돼 인정받았다.

반면 458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01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6만84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970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가구를 매입해 지난해 연간 실적(90가구)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를 지속 협의해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주택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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