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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ADI 공정위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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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7.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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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XP·ADI에 심사보고서 송부
관련 매출 최대 4% 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국내 유통망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 사에 최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회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 ADI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을 제시한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할인 판매를 원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면 이후 공급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S&D' 방식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NXP가 최소 2012년부터 특정 유통사가 확보한 거래처에는 다른 유통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들의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ADI도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하는 한편,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까지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과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NXP의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약 8억8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 간섭 행위 약 6억6000만 달러(약 1조원)로 추산됐다. ADI의 관련 매출액은 경영 간섭 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각각 8억 달러(약 1조2000억원)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XP는 920억원, ADI는 96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피심인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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