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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논란…전준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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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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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당헌당규 위반" 지적…이성윤·문정복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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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맨 왼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려던 '선호투표제'를 두고 당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재논의에 들어갔다.

조승래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페이스북에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당헌 제25조 4호에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고,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에도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며 "당규 제4호 제8장 투표방법에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 3차 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에 반대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견이 있는 부분, 법리 해석을 포함해 오후에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며 "기획분과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고 내일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최고위 보고·의결과 당무위 의결까지 거쳐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학영 전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에서는 선호투표제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당헌·당규 사안은 관련 위원회에서 짚어주면 반영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준위 결정은 수용한다"면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저는 룰을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으면 큰 혼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은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1순위부터 차례로 선호 후보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가 2순위로 표시한 후보에게 득표수를 합산해 당선자를 정한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구도가 유지될 경우 비당권파 후보들이 2순위 표를 나눠 가지면서 유불리가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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