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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위원장은 9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CRC 관통도로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CRC를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CRC 관통도로에 연간 1억5000만원을 부과해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의정부시를 통해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허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CRC 관통도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고 규정한 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기반시설"이라며 "그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적 정의이자 공공성의 원칙"이라고도 했다. 우리 땅을 지나가기 위해 지방정부가 국가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최 위원장은 "국가는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부담한 관통도로 사용료에 대해 합리적인 보전과 함께 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반환공여지 정책 전반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 원칙에 맞게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CRC를 비롯한 반환공여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하며, 그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