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출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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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 담보 부동산 취득·개발·처분, 자산 관리·매각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연체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통상 회수·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기관에 이를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한다. 저축은행업권은 그동안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보유하지 않다가 지난해 5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 'SB NPL대부'를 설립했다.
다만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업체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이 그간 공동펀드 방식으로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정리해온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부실자산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축은행업권도 대부업법상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전담기구를 통해 대규모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상호금융권 수준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