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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송금도 위조 신분증 잡는다…주민증 진위확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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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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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대상 올해 시범운영…내년 전자금융업체로 확대
성명·주민번호·발급일자 넘어 사진정보까지 대조…보이스피싱·자금세탁 차단 강화
협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열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윤 장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행정안전부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가짜 주민등록증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융 거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진 정보까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 금융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조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 주민등록 법령상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확인 방법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행안부는 금융결제원 금융 연계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감원과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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