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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은 2021~2025년 사이 지역 저수지에 180억원을 투입해 보도교와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체험 휴양 관광 자원화 사업'을 벌였다. 해당 저수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광역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보호구역에는 도로 등의 설치만 허용된다.
그러나 음성군 농지 담당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 사업 담당자 A 팀장은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 후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자 음성군 농지담당 부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조성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 팀장은 군수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부서는 "의견 없음"으로 보고서를 회신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부서와 농어촌공사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검토 의견을 부당하게 회신하도록 한 A 팀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이 조례를 통해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협회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미징수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