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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절반 A등급…“인권 평가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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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7. 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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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결과 공개
향후 사후관리 강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체 시설의 절반이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국 1420개 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행한 결과 51.4%가 A등급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5개 유형, 4000여개 사회복지시설을 연도별로 나눠 3년 주기로 전수평가한다. 평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진행하며 결과는 A·B·C·D·F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 평가대상 기관의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2022년)와 비슷한 수준(87.9점)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결과 '재정·조직운영' 영역 평균이 2022년 83.4점에서 2025년 77.6점으로 하락했다. 다만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등의 영역에서는 평균이 2022년과 비교해 같거나 높아졌다.

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6.3%)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31.9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D·F등급)으로 나온 시설(58개)은 컨설팅을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 상승했다.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력·학대 사건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강화군 색동원의 경우 2022년에 C등급을 받았고 2025년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평가 점수가 높거나 상승 폭이 큰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D·F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방문하도록 하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가 진행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도록 한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현장 및 학계와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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