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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백호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역상권 재도약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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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7.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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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공모사업 참여·온누리상품권 가맹 기반 확보
물금 백호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식2
9일 양산시청에서 열린 물금백호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나동연 양산시장과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산시
경남 양산시 물금백호마을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되며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기를 마련했다.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물금백호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상인회와 함께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지정된 물금백호마을 골목형상점가는 물금읍 가촌리 1248~1268 일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상권으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정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으며, 상권 내 점포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일정 구역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상인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는 평가다.

김순희 물금백호마을 상가회장은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시장은 "물금백호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경쟁력 있는 명품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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