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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공짜 야근’ 손본다…노동부, 창원산단 포괄임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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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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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가산, 판교 이어 제조업 밀집 창원산단으로 포괄임금 감독 확대
월 48시간 고정OT 외 수당 미지급·근로시간 입력 제한 등 제보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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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단 전경./ 경남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제조업 밀집 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집중됐던 감독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넓혀, 생산직과 연구개발(R&D)직, 사무직까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받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에 따른 세 번째 릴레이 감독이다. 앞서 노동부는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창원국가산단은 제조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에서는 포괄임금·고정OT(추가근무시간)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 월 48시간의 고정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업무량이 많아도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있다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보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된 수당 범위를 넘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다. 고정OT 역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미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 지역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계속 접수되면 반복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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