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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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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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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충분한 숙의와 검토 거쳐 입법정책 결정 사항"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이 국회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폐지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과 법정구속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 원칙,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중심이 영장단계에 집중돼 정작 중요한 본안 재판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조건부 석방 제도에 대해선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에 대해 "사전심문이 도입되면 충분한 심리 수단을 확보해 법관의 신중한 판단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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