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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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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7.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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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됐다. 시가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연내 총회를 여는 조합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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