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은폐 의혹 수사, 일선 수사팀에서 경찰서 지휘부로 확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자료를 숨긴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일선 수사팀장의 독단만으로 중대 살인 사건의 증거나 수사 자료를 은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축이 실무 수사팀을 넘어 경찰서 지휘라인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와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당시 사건 수사팀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윤기가 다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경위, 관련 내용이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압수물과 통신기록, 경찰 업무망 접속 내역 등을 분석하며 사건 수사와 보고 과정에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차례로 소환해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했거나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와 당시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지휘부의 보고 및 수사 지휘 과정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