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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고용·교육’부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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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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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입사지원·학적·성적·졸업정보 전송체계 검증…중계 인프라 실증 착수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김보영기자
정부가 취업·학력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기술적 기틀 마련에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용·교육 분야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의 정보전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전송자의 식별 방식과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검증해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제3자 전송요구권을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보건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는 에너지, 고용, 교육, 문화여가 분야로 넓혔다. 내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계 실증 사업은 고용·교육 분야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은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를, 교육 부문은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중계를 실증한다.

중계 실증 사업은 전송 과정 전체를 미리 실증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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