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부 협력체계 법제화
부정입학 취소 근거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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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두 법률과 함께 8월 11일 시행된다.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공동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대학총장이 맡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대학 관계자 등 교육 전문가 비중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제한돼 위원 구성의 균형을 꾀했다.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단위 협력을 위해서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가 별도로 신설되고, 시도 간 이견이 생기면 교육부 장관이 조정을 맡는다.
지역인재 양성(앵커)사업의 성과는 평가 후 공개되고 예산 배분에 반영되며, 규제특례는 매년 9월 정기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지방대학 육성계획 수립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계획 시작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11월 30일까지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청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 출제 정보를 얻어 응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되는 근거도 신설됐다. 다만 이 규정은 12월 3일 시행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 우려가 맞물린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는 그간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넘겨왔는데,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계획 수립권까지 시·도로 이관해 지역 주도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성격이 짙다. 교육부장관 중심의 하향식 지원에서 시·도지사·대학총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규제특례 조항은 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산업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실험적 접근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입학허가 취소 근거 신설은 최근 실기·구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입시비리 우려에 대응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위조·대리응시 등 명백한 부정행위만 취소 사유였던 반면, 이번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외부 위원에 대한 청탁까지 포괄해 규율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위원회 신설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5개 포함) 등으로 다층화되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사결정 지연이나 옥상옥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또 계획 수립권은 시·도로 넘어갔지만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명시돼 재정 뒷받침 없는 권한 이양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입학허가 취소 규정의 시행일이 본 시행령의 다른 조항(8월 11일)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12월 3일로 별도 유예된 만큼, 그 사이 대입 현장의 준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