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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 추진…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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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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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오후 당무위 통해 도입 공식화 시도…청년 최고위원제는 무산
친청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당내 갈등의 핵심이었던 선호투표제 도입이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반발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직을 내려놓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며 당규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당무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이번 8·17 전당대회부터 선호투표제가 공식 도입될 전망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1·2·3 순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그 지지자들의 2순위 표를 재분배하여 최종 당선자를 확정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규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당헌과 당규를 모두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청계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하며 사퇴를 표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안했던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안건도 함께 다뤄졌으나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2018년 폐지됐던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은 사실상 무산됐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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