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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재순·강의구 ‘대통령실 PC 증거인멸’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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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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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PC 반출·포맷하도록 한 혐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내란 관련 자료 삭제 가능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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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 관저에서 사용된 컴퓨터를 반출해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소속 행정관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설치돼 있던 PC 8대를 외부로 반출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PC에 비상계엄 선포와 준비 과정 등 내란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반출·초기화 지시 경위와 작업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을 조사해왔다.

특히 경찰은 이번 증거인멸 혐의 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착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범죄 정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한 뒤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이 대통령실 PC 반출과 포맷 작업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삭제됐는지와 두 사람의 지시 내용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지난 3월 25일 보완수사를 요구한 '2025년 4월 대통령실 PC 초기화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했다. 경찰은 해당 보완수사 결과를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 사건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는 별개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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