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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되신 것 환영해요”…정병용 하남시의장, 성년축하금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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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7.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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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거주 시민 대상…지역화폐 지급 통해 지역활력도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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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하남시의회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성년이 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와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1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는 성년을 맞은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이다. 축하금은 한 사람당 평생 한 번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역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정한 데에는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이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하고, 미반환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하게 된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하남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이 조례가 청년들에게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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